상속과 분할 방안은 소송 중인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경매할 때 돈을 균등하게 나누고, 한쪽은 집을 얻어 다른 쪽을 보상하고, 모두가 공동으로 재산권을 누릴 수 있다.
법원 강제 경매 과정
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하여 채권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현하였다. 강제 경매 과정은 크게 다음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평가평가가격은 경매의 선행절차입니다. 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실현하기 전에 법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해 법원은 제때에 평가 보고서를 집행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복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감정기관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 결정을 내리다. 가격 평가가 완료되면 법원은 집행 당사자 협상을 조직하여 평가 가격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물채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강제 경매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행인이 자신의 재산 매각을 요구하면 법원은' 집행조례'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감독하고 판매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실제 업무에서 집행인이 재산 매각을 요구한 경우는 드물다. 시행 조례는 허가할 수 있을 뿐,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집행인의 재산 상태와 집행인의 신용도에 근거하여 직권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허락한다면, 집행인 10 일 동안 스스로 재산을 팔아야 한다. 동시에 법원은 돈을 받은 후 압수된 재산을 해지하여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3. 경매기관은 경매기관의 확정과 위탁을 선택하고,' 경매상장회사 국유주와 사회법인주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과 대법원이 만든 법원 기술부에 따라 통일적으로 위탁했다. 상장회사 주식 경매는 반드시' 몇 가지 규정' 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직권에 따라 경매 기관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다른 재산을 경매할 때는 먼저 당사자주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에 따라 경매 기관을 선택하게 된다. -응? 경매 기관이 확정되자 법원은 경매 기관과 협의하여 위탁 경매 계약을 체결했다. 경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매 대상, 경매 커미션, 경매 가격 지불 등 필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4. 공고 표시
공고, 전시 대상을 발표한 경매기관이 법원의 의뢰를 받은 후 법률 규정과 계약의 약속에 따라 경매 공고와 전시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방안, 경매 공고 등 중대한 문제에서 경매 기관은 법원의 의견을 구하고 법원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
5. 경매 예비 가격을 결정합니다.
경매가 열리기 전에 법원은 평가가격에 따라 경매 최저가격을 확정하고 경매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경매 최저가격은 평가가와 같거나 낮아야 하며 평가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매 최저가격은 경매 거래의 최저한도가격이다. 최고 경매 가격이 최저가보다 낮아서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 만약 1 차 경매에 입찰이 없다면 법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2 차 경매의 유보가격을 확정할 것이다.
6. 경매를 거행하다
경매를 거행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경매를 감독하고 경매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경매기관도 공증인을 초청해 공증을 할 수 있다. 경매가 성사되면 경매기관과 구매자는 거래확인서에 서명하고 대금과 화물을 즉시 청산하거나 계약에 따라 할부로 지불해야 한다. 경매인의 할부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경매가 끝났음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경매 결과를 심사하여 경매기관이 경매인 또는 경매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경매가 무효라고 판결할 것이다. 검토에서 상술한 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경매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 결과가 확정되면 법원은 경매 기관에 협조하여 경매 대상을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경매는 동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경매기관이 구매자에게 직접 배달하고, 부동산이나 특정 동산을 위해 법원이 경매 대상의 소유자를 제거하고, 변경 등록 수속을 밟는다.
강제 경매 조건 강제 경매는 반드시 법정 조건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무효가 된다. 강제 경매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대상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다른 조건을 구분한다. 일반 강제 경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강제 경매는 국가 법정집행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은 법률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의 재산권은 박탈이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률의 특별 허가 없이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집행할 권리가 없으며, 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공민 재산의 강제 경매는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뿐, 다른 기관은 허가 없이 강제 경매를 할 수 없다.
강제 경매는 실행을 기반으로해야합니다.
집행의 근거는 집행기관이 집행하는 법률문서이며, 쌍방 당사자 한쪽이 민사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쪽은 민사권리를 누리고 집행 효력을 지닌 법률문서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의 목적은 채권자가 이미 확정한 민사권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경매는 실체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재산은 압수되거나 압수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 압류한 후에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것은 강제 경매의 필수 절차임을 알 수 있다.
피집행자는 기한이 지난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하면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발급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고, 이행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해야 한다."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 집행 통지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 집행하고 관련 재산을 경매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강제 경매의 특징
1. 경매의 합법성
경매의 합법성이란 법률의 특별 규정에 따라 이런 경매 활동은 일종의 특수한 경매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강제 경매는 반드시 법 집행 기관이 경매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1998 년 7 월 8 일'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46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가격을 변경할 때 경매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경매 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집행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법 집행 기관의 염정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2. 집행
강제집행이란 강제경매는 국가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강제조치다. 이것은 강제 경매의 기본 특징이다. 강제 경매에서 압류, 압류된 재산 소유자는 그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했다. 따라서 강제 경매는 국가 강제력을 지닌 경매 활동이다.
3. 위임의 배타성
위탁의 배타성이란 이런 경매 활동이 국가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위탁한 것이다. 강제 경매는 국가 강제성을 지닌 경매 행사이므로 의뢰인은 국가일 수밖에 없다.
법 집행 기관, 기타 어떤 기관, 단체, 단위 및 개인도 강제 경매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국가 법 집행 기관이 위탁한 강제 경매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이 내린 판결, 처벌 결정,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압수하고 압수한 물품을 경매할 수 없다.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 1, 근본적인 차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근본적인 차이는 양자로 인한 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제 경매의 주체 중 하나는 국가 법 집행 기관이며, 임의 경매 당사자는 민사 법률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 강제 경매는 민사 법률 관계에 대한 개입이고, 임의 경매는 매매 쌍방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강제 경매는 국가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청산하도록 강요하는 원칙이며, 임의 경매는 재산 유통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강제 경매가 시작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매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마음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자의적 경매는 당사자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당사자는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성격 차이:
경매의 성격상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경매 내용은 경매 방식과 관련이 있다. 강제 경매를 실시할 때 임의 경매의 일부 절차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유보가격 경매와 유보가격 없는 경매는 경매 활동에서 경매업체들이 보통 의뢰인과 유보가격 경매라고 하는 유보가격 (최저가격) 을 약속하고, 유보가격 경매를 유보가격 경매라고 한다. 예약가격이 있는 경매에서 경매인의 입찰가는 경매 대상의 예약가와 같거나 높아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최저가격보다 낮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 경매 관행에서, 최저가 경매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설령 있다 해도 반드시 의뢰인의 의지일 것이다. 무저가 경매를 실시하는데, 경매할 물품은 대부분 싸구려이며, 가치가 높은 귀중품은 매우 적다. 무저가 경매를 선택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미국' 통일상법' 제 2-328 조는 상품이 출시될 때 예약이 없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한 경매를 유보경매 (즉 유보가격이 있는 경매) 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가 경매는 보통 동산 경매에 쓰이는 반면, 최저가 경매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거의 항상 부동산 경매에 쓰인다. 강제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약가격 경매를 채택한다.
그 목적은 집행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봉인 경매와 개봉경매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밀폐경매 (즉 경매경매) 와 개봉경매가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강제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