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양육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다. 형제자매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10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정상속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두 가지 순서로 나뉜다. 두 번째 순서는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입니다. 한편' 상속법' 제 12 조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가 있는 사별며느리,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가 있는 사별사위가 제 1 순서 법정 상속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 시작되면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할 수 없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없거나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경우,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날짜를 상속하고 재산을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