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광욱 변호사입니다. 너의 문제에 따르면 경매에서 얻은 집은 판결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집은 모두 작은 재산권실이 아니다. 하지만 사면 먼저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양도를 요청한 다음 다시 사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판결이 규정된 사람이다. 당신의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당신이 묘사한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글자 그대로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언어명언) 관련 법률 지식 또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광욱 변호사 전화 18764087003 으로 전화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