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1) 야외 작업 및 고온 작업의 경우 1인당 월 300위안, 기타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18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1년 전체는 6월, 7월, 8월, 9월로 계산됩니다. 열사병 예방비는 기업 비용에 포함되며,
(3) 근무 중이고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직원은 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직원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실제 출근 일수에 따라 할인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유형의 기업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열사병 예방 및 냉각에 대한 주요 책임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고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조치의 구현, 근무 시간 조정, 노동 강도 감소, 여름철 생산 안전 및 직원의 건강을 보장해야하며
3, 모든 유형의 기업은 단체 교섭, 법률 등에 따라 규칙 및 규정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합니다.
4, 각급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는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여 노동 보안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에 대한지도 및 감독을 통해 열사병 예방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하며 직원의 합법적 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하며, 열사병 예방을위한 조치를 개발 및 시행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체온 저하 조치 시행에 관한 조치 제5조.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고온 작업 및 혹서기 작업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단위의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