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 컨설팅 - 최근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파견공은'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으로 제한돼 정주아동병원 간호사가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최근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파견공은'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으로 제한돼 정주아동병원 간호사가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첫째, 최신 노동법은 20 13 년 7 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네가 말한 것은 새 노동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2008 년 노동법의 구속을 받는다. 병원의 관행은 분명히 7 월 1 이전에는 인간적이지 않았지만 불법이 아니었다.

둘째, 새 노동법이 시행된 후에도 파견 계약은 여전히 유효해야 하지만, 이 파견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당신이 말한 해고가 아니라 정식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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