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국가안전, 시장감독관리, 세관, 교통, 응급조치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속달 우편을 포장하고,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속달 포장을 최적화하고,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전자운송장, 신에너지자동차 등 환경보호에 유리한 방식으로 업무를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우편관리부는 택배시장 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택배시장 신용기록, 신용정보 공개, 신용평가제도를 건전하게 구축해 공공신용정보의 종합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제 6 조 택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기업에 정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안전생산주체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택배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안전한 경영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급 시 인민 정부는 택배업 발전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편관리부는 자연자원계획 등 부서와 함께 택배업 배치계획을 편성하고, 택배업 투자사업용지 수요를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토지지표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국토공간 마스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전자상거래단지와 물류단지에 입주해 택배와 현대농업, 선진 제조업, 정보기술 산업의 조화 발전을 촉진한다. 제 8 조, 현급 시 (구) 인민정부는 국가 및 성 택배업 발전 정책에 따라 택배 업무를 하는 기업이 농촌과 외진 지역에서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터미널 공공서비스점 건설에 참여하며, 도시와 농촌 택배 서비스의 균등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조건부 지역은 농촌 전자상거래 서비스 스테이션과 마을 우송소를 공공서비스점으로 발전시켜 우편택배, 농촌 전자상거래, 농자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0 조 교통운송, 우편관리 등 부문이 교통운송과 택배 일체화 발전을 촉진하고, 교통운송장 자원과 시설을 즐기고, 향진 종합운송서비스소와 농촌물류센터를 배치하고, 농촌지역에서 버스운송택배를 이용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탐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물류 서비스 일체화를 촉진한다. 제 11 조는 기관, 기업사업 단위가 중앙집중식 우편 서비스 지점 설립, 셀프 서비스 단말기 설정 등을 통해 택배에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도록 독려했다.
사회 제 3 자가 상업종합체, 역, 부두 등에 택배 서비스 센터를 건설하거나 스마트택배상자를 설치하도록 독려하다. 제 12 조 신설주택단지에는 스마트우편함을 갖추어야 하고, 스마트우편함 공사는 주택단지 건설공사와 동시에 계획, 설계, 시공, 검수 및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 우편함 수는 주택단위 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택단지와 주택건설 공사가 준공되어 검수할 때, 신문박스 공사에 대한 특별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특별 검수 작업은 건설기관이 조직하고 건설, 설계, 감리 및 우편관리부서가 검수에 참가한다. 제 13 조 택배업무를 운영하려면 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그 지점은 업무 요구에 따라 택배 말단 매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업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현지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택배 터미널 아울렛은 영업허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제 14 조 발송인이 택배 운송장을 기입하기 전에 택배업체는 택배 운송장의 서비스 계약 조항을 읽고 관련 보험 규칙과 보험 서비스를 알려야 한다.
발송인이 귀중품을 배달하는 사람은 사전에 성명해야 한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발송인에게 귀중품에 대한 보험가격이나 보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제 15 조 속달 우편의 지연, 분실, 파손 또는 내건이 적고, 보가속우편의 경우, 속달 기업과 발송인이 약속한 보증규칙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택배 손실 책임보험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다. 제 16 조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약속한 수신주소, 수신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을 전달하고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직접 검수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속달 포장이 온전하니 수취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된 속달 우편은 깨지기 쉽고 겉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수취인이나 대리인에게 내부 물품을 검사한 후 서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와 발송인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스마트 택배상자를 사용하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구하고 수신인에게 스마트 택배상자의 이름, 주소, 무료 보관 기간 및 서비스 요금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속달 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되고, 무게와 배달 상세내역이 분명히 맞지 않아, 속달 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스마트 속달 상자를 사용하여 배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