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관련 근거:
교육부가 제정 한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 학생 상태 관리 조치" 에 따르면:
제 13 조 학생학적 정보가 바뀌거나, 학생이 전학 또는 졸업 (수료, 퇴학) 할 때, 학교는 제때에 전자학적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유지하고, 증명서류를 학생학적 파일에 분류해야 한다. 학생 상태 주관 부서는 제때에 학생 상태 변경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 14 조 학생은 전학 또는 진학을 하고, 학교로 전입하는 것은 전자학적 시스템을 통해 전학 수속을 시작하고, 학교와 쌍방학적 주관부에서 전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입, 전출학교 및 쌍방학교 등록부는 각각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생 등록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 15 조 학생이 전학 수속을 한 후 학교는 서류를 학교에서 전출해 1 개월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16 조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진학한 후 학교로 전입한 학생은 접수한 학생 기록 보관소에 따라 학생을 속속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