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민금융계좌 세무정보실사관리법' 에 따르면 중국은행은 2007 년 7 월 20 일까지 우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기존 개인고객이 비주민인지 여부를 식별할 의무가 있다. 중국은행은 내부 데이터 검색을 통해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에 주민이 아닌 로고 (예: 해외 주소 또는 해외 전화번호만 등) 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이에 따라 중국은행 카운터, 중국은행 휴대전화은행, 중국은행 인터넷은행, 중국은행 마이크로은행 (위챗 공호) 등을 통해 신고서류에 서명하여 은행에 협조하여 본인 세수 주민신분을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비주민금융계좌 세무정보실사관리법에 따르면 계좌소지자는 신고서류 제공 요청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신고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비주민계좌 관리에 포함했다.
위의 내용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 규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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