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노동 능력 평가 신청;
업무 관련 상해 증명서;
3, 신체 검사 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 증명서;
감정인 신분증 사본;
감정인 1 인치 컬러 사진;
기타 (예: CT 사진 및 보고서).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제 21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비교적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노동능력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23 조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업무상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치료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 25 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그가 세운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