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입학 조건
1. 초등학교 1 학년 학생은 2008 년 8 월 3 1 일 (8 월 3 1 일 포함) 이전에 태어났으며, 사양 상주호구를 가진 적령아동이다. 호적이 없는 적령아동은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2. 중학교 모집 대상은 20 14 무중등학력의 초등학교 졸업생이다.
3. 일반고 모집 대상은 시 통일고시에 참가해 일반고 최저 합격점수선에 도달한 중학교 졸업생이다.
4. 직업학교 모집 대상은 대졸 및 기타 사회인원이다.
둘째, 입학 요건
1. 현내 공립초등학교, 중학교는 본 교육구역 내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접수한다.
현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학 구역 구분과 입학 요구는 현모집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발표한다.
2. 민영학교 및 현내 모든 고등학교 모집은 교학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응하는 입학 방법에 따라 학생을 모집한다.
셋째, 등록 시간
1. 공립초등학교 1 학년: 7 월 3 일부터 9 일까지 등록 (호적본과 부동산증 필요), 7 월 10 ~ 30 일 검사, 8 월 15 ~ 8 월 2/kr
민영초등학교 1 학년: 7 월 3 일 개학.
2. 공립 중학교 1 학년: 6 월 2 1 일 오후부터 시작 (호적본과 부동산증 필요), 7 월 10-30 일 확인, 8 월15-
민영중학교 1 학년: 6 월 2 1 오후 개학.
3. 일반고, 직업고: 중간고사 성적과 각 학교입학 최저점수선이 발표된 후 일반고 통일모집은 수험생의 의지와 중간고사 성적에 따라 직접 입학하고, 양교육고시망과 각 입학학교에 발표한다. 일반 고등학생과 직업학교 학생은 수험생이 입시 수험증을 근거로 자원봉사학교에 직접 가서 등록비를 내고 정원이 다 찰 때까지 등록비를 낸다.
넷째, 입학 방식
1.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교학 지역과 입학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학생은 모두 시험을 면제한다.
2. 민영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모집 계획 학생 수 내에서, 학생 모집이 꽉 찰 때까지 등록 순서에 따라 무료로 입학한다.
3. 모든 학생 모집 학교의 입학 통지서는 8 월 25 일에 발급된 것이다.
4. 합격한 학생은 합격 통지서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합니다.
동사 (verb 의 약어) 등록 규정
1.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학교는 전현통일규정과 요구에 따라 합격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사전 녹음한다.
2. 전현의 모든 학생 모집 통지서는 현모집 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하고, 학교와 기타 기관에서 무단으로 발급한 입학 통지서는 무효이며, 학적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중간고사 수험생이 일반고등학교 최저합격선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학교는 합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그 결과는 학교와 학생이 스스로 부담한다.
4. 초과계획모집 등 반칙모집은 일률적으로 입학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입학하지 않는다.
5. 현내 초등학교 1 학년, 중학교 1 학년 시험 면제 입학. 각 학교는 어떤 형식이나 변장으로도 합격과 관련된 필기시험, 면접을 거행할 수 없으며, 경기 성적, 수상, 등급증서를 입학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6. 학생 모집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학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관련 증명서와 성적표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되며, 오도하거나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7. 지원기간을 기입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경우 수험생은 중간고사 종료 후 3 일 이내 (2065 438+09-6 월 2 1) 숙천 교육시험망에 등록해 자원봉사를 수정하며 보호자가 동행해 보호자 신분증과 수험생 호본을 들고 현모집/Kloc-에 갈 수 있다
8. 어떤 학교도 앞당겨 입학할 수 없고, 학생을 미리 입학시킬 수 없으며, 학생의 입장료와 입학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9. 각 학교는 상부에서 승인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유료해야 한다. 민영 학교는 학년이나 학기별로 유료해야 한다.
10. 승인 없이 어떤 학생 모집 학교도 학생 학교와 반의 학생 모집 홍보를 받을 수 없다.
자동사 업무감독
학부모에게 학생 모집 정책, 법규,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허위 선전의 선동을 듣지 마세요. 특히 학교가 계획외 모집, 중간고사 최소 합격 점수보다 낮은 수험생 모집, 학생을 오도해 지정학교에 재학, 무효 합격 통지서 무단 발행 등 위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과 아이들에게 심각한 결과와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학부모, 학생, 사회 각계에 규정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학교와 개인을 신고하도록 초청하면, 우리는 엄하게 조사할 것이다.
학생 모집 전화: 0527-80833022, 80833030. 기밀 신고 전화: 0527-85230226,80833110,/kloc-0 18036977226, 사양 교육망' 신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