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본정치제도이며, 우리나라 인민민주독재의 조직 형태이며, 우리나라의 정치제도이며, 사회주의 상층건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인민과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법정절차에 따라 민주선거를 기초로 유권자가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고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국가권력기관, 국가권력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만들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조직의 한 형태다.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구설구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