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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입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1, 기능 피어 정책

전자 문서, 어음 또는 기타 문서에 기존 종이 문서, 어음 또는 기타 문서와 동일한 기능이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미디어 중립 원칙

법은 거래가 종이 매체 또는 전자 매체 (또는 기타 매체) 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며, 거래에 사용된 매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법적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기술 중립성 원칙

법은 전자 상거래의 기술적 수단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기술의 사용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최소 원칙

즉, 전자 상거래 입법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자 상거래 법이 아니라 전자 상거래를 위한 기존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기존 법률을 전자 상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자 상거래 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체계성과 필요성 원칙

체계화란 어느 나라에서든 법률의 더 나은 집행을 가리킨다. 중요한 요구 사항 중 하나는 법이 서로 호환되어 완벽한 법률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자 상거래법은 시행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과 호환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한편, 기존 법률이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입법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을 바꾸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정보 통신 서비스법' 은' 통신 서비스 이용법',' 통신 서비스 개인 정보 보호법',' 전자 서명법',' 형법 개정안',' 행정위법행위 개정안',' 미성년자에게 부도덕한 출판물 개정안 전파 금지',' 저작권법' 을 개정했다 필요성 원칙은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법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기존 법률이 전자 상거래 발전에 영향을 줄 필요가 있을 때만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법이 전자상거래 활동을 규범화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새로운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의 목적은 전자 상거래 거래와 전통적인 거래 방식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넷째, 기능적 동등성 원칙

이는' 무역법위원회 전자상거래 시범법' 이 제시한 것으로, 종이 문서에 대한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통신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 종이 문서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다. 기존의 법률은 종이 파일을 기반으로 하며 전자 상거래의 다양한 정보가 마그네틱 미디어에 저장됩니다. 전자 상거래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법률이 적용될 때 마그네틱 미디어의 정보가 종이 문서와 다르기 때문에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창출하기가 어렵고 사법 관행에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법은 기능 동등성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이 원칙의 출현은 전자상거래에서 기존 법률의 적용에 장애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각국의 전자 상거래 법률은 전자 증거가 전통적인 서면 증거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사 (verb 의 약어) 국제 조정 원칙

이는 각국이 입법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을 채택하여 전통법의 장애를 해소하고 전자 상거래를 위한 더욱 안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 상거래는 지리적 경계와 국경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전통적인 비즈니스 활동보다 일관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법위원회 전자상거래 시범법' 은 먼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확립하여 전자상거래 입법의 기본 원칙의 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사실, 많은 국가들이 입법에서' 시범법' 의 기본 원칙을 채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입법도' 유엔 전자상거래 시범법' 과 최대한 일치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범이 세계와 접목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다른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성숙한 입법 경험을 흡수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의 마찰과 충돌을 줄여 우리나라 입법이 처음부터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에 녹아들게 할 수 있다.

자동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하지만 지도사상은 인터넷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환경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온라인 거래 당사자들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 각국의 전자상거래 입법을 보면 미국의 전자상거래 입법은 구체적 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한다. 사실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가 잘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입법을 할 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입법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한다. 전자 상거래를 입법할 때, 전자 상거래의 기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도 규정해야 한다.

일곱째, 안전 원칙

전자 상거래를 안전하고 공정한 법률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자 상거래 거래를 보장하는 안전 규범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의 기본 목표는 상업거래의 안전, 특히 전자상거래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은 가상 환경에서 운영되며, 온라인 거래는 사람들에게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온라인 거래는 글로벌, 비대면 거래이며 전자 정보 또는 데이터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법적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신용도 등과 같은 고유한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법에는 디지털 서명 및 신원 인증 제도와 같은 거래 보안을 보장하는 고유한 규범이 있습니다. 안전 원칙은 전자 상거래 입법에서 강제적인 입법의 기초이다. 민상사거래 분야에서 법이 주체 자격, 계약 형식, 계약 효력에 대한 강제적인 규범을 시행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인증 절차 및 인증 기관의 필수 규정, 온라인 거래 형식 조항의 규제, 온라인 광고의 규제, 제정 과정에서 의무를 제시하는 규정은 모두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 조는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전자 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자 상거래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 전자 상거래 신용 시스템 구축 촉진, 전자 상거래 혁신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 조성, 전자 상거래를 충분히 발휘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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