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어떤 교외 교육 기관도 어떤 명목으로도 학부모의 수업료를 공제하거나 초과 청구할 수 없으며, 학부모는 수강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기관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지만 수업료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검찰청 또는 생활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주말에 학원에 갈 때 프런트 데스크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