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24 조 중 하나인 근로자는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 내 저장잔고를 추출할 수 있다. (1) 구매, 건설, 개조, 정비자택 (2) 은퇴; (3)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4) 이미 출국하여 정착했다. (5)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6)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 전항 (2), (3), (4) 항의 규정에 따라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된다.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직공의 후계자, 유증자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직공 주택 적립금 계좌 내의 저장 잔액은 주택 적립금 부가가치 수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