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비자 서류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I. 신청자
외국인이 입국한 후 비외교나 공무 사유로 중국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비자 연기, 교환, 재발행, 체류증 재발행 및 발급, 연기, 재발행, 체류증 재발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자
외국인은 공안부가 위탁한 현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비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셋째, 응용 방법
외국인이 비자 신청, 체류증명서 연기, 교체, 재발행 및 체류증명서는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초청 단위나 개인, 신청자 친족 및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65-438+06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해;
(2) 첫 입국이 아니며 중국에 체류한 기록이 양호하다.
(3) 초청 기관이나 개인은 외국인이 중국에 있는 동안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외국인이 체류증을 신청하면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위급 인재, 급히 필요한 전문 인재, 전 단락 1 항에 열거된 상황이 있는 사람은 초청기관이나 개인, 신청인 친족 및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남녕시 공안국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nncrj/default.aspx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