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은 기업 신용복구 조건을 심사하여 현 () 급 공상행정관리국 신용사무소에 의견을 제시했다.
3. 신용복구의 근거가 되는 최초 신용공제 행위는 현 () 급공상행정관리부에서 하고, 신용수리는 현 () 공상행정관리부 신용처에서 심사하여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