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안전생산을 제고하고, 우리 회사의 안전생산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안전제, 예방위주' 방침을 견지하고, 임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직원의 자기보호의식을 제고하고, 인신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건설사업은 각자의 시공현장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법정 대표자, 안전 생산을 주관하는 부사장과 프로젝트 관리자는 재교육을 거쳐야 하며 30 교시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관리인은 40 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특수직종과 안전자료원은 3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모든 건설공사는 반드시 신입사원에 대해 3 급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각 1 사람 무학력, 프로젝트 관리자, 안전원 벌금 50 원, 1 사람당 안전조작 기술 벌금 30 원, 프로젝트 관리자, 안전원, 기록 없음, 교육자 미서명자 벌금/KLOC-0 셋째, 노동자들이 직종을 바꿀 때, 반드시 본 직종의 안전 기술 조작 절차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프로젝트 관리자, 안전원은 1 인당 벌금 50 원, 교육인은 기록하지 않거나 서명자 벌금 10 원을 교육하지 않았다. 넷째, 각 팀은 반드시 매일 업무 전후에 노동자를 교육해야 한다. 1 인 교육도 안 되고 팀장 벌금 10 원, 기록되지 않은 벌금 1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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