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는 직원들이 상주지 밖에서 임시로 출장을 가는 도시간 교통비, 숙박비, 급식보조비, 현지 교통비를 말한다. 재정부는 지역, 계층, 항목별 원칙에 따라 출장비 기준을 정하고 경제사회 발전 수준, 시장가격, 소비수준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