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의 책임 분담, 시수무국은 수자원 보호를 담당하고, 시환경보호국은 수질 환경 품질과 수질오염 방지를 담당한다. 두 부서는 조율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협의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수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예방과 관련된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관련 중대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시 환경보호국은 수질 환경 정보를 발표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 수무국은 시 환경보호국과 협의하여 수자원 정보에서 수질 환경 품질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교통부문의 직책에 따라 수로와 그 하구가 항로와 겹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물법규 위반은 시 수무국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주요 항로와 관련된 물법규 위반은 시 수무국이 시 교통위원회 또는 광저우 항무국과 함께 처리한다.
다른 부서는 물과 관련된 교통시설을 건설할 때 사전에 시 물무국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시수무국은 항구, 항로, 수로운송과 관련된 수상시설을 건설할 때 미리 시교위나 광저우 항무국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산하 기관의 설립, 책임 및 편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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