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기는' 예기' 라고도 불리는데, 보험계약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을 보험인에게 반송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의 신청에 동의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모든 보험료를 환불합니다. 10 일은 흔히' 망설임' 이라고 불린다. 예기 내에 보증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에 보험증을 받을 수 없다면 보험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둘째, 보험증서를 받은 후 반드시 직접 보험증서 영수증을 작성하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망설임에 대한 인정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보험 조항을 자세히 읽어야 하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편차가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제때에 대리인에게 물어보고, 의외의 보험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