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따르면:
제 23 조 경매 거래가 성사되거나 경매된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가격이나 차액을 청산해야 하는 후 10 일 이내에 구매자나 수취인에게 배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확장 데이터:
사법 경매의 전제 조건
사법경매: 법원 강제 경매와 청산관리인이 법원에 파산 경매를 의뢰하는 두 종류로 나뉜다.
1. 파산 기업 경매: 기업이 채무불이익이나 기타 경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취소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법원조직청산관리인은 파산기업 특별청산팀을 구성해 자질이 있는 경매기업이나 기타 기관에 입찰물을 경매하도록 위탁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0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첫 경매 (부동산 경매는 경매 15 일 전에 공고해야 함)
1. 경매인은 경매 전에 인민법원에 보증금을 선납해야 한다. 집행인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신청한 사람은 보증금을 선불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금의 액수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지만 평가가격이나 시장가격의 5% 이하여야 한다.
2. 인민법원은 경매일 5 일 전에 당사자와 알려진 담보물권자, 우선 구매권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3. 경매무인 경매나 경매인의 최대 응가가 보유가보다 낮고, 현장에 있는 신청집행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신청하거나 경매에 설정된 유보가격으로 경매재산을 수락하기로 동의한 경우, 재산을 양도하여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