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시 행정 구역 내에서는 불꽃놀이 폭죽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 19 부터 강안, 강한구, 한양, 무창, 청산구 (우한 화공구 포함), 홍산구, 동호 신기술 개발구, 우한 경제기술 개발구 (한남구), 동호 생태관광 명소
하지만 강한해변 송가산남로에 있는 신이가가마 불꽃서비스센터와 나유로의 블루호 불꽃상영서비스센터에서 불꽃놀이를 할 수 있다. 불꽃놀이 폭죽은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에 속한다. 불법 저장, 판매, 운송, 불꽃놀이 폭죽은 위법행위이다. 가짜 불꽃 폭죽을 터뜨리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인신안전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주의사항
1, 불꽃놀이 폭죽은 제대로 터뜨려야 하며, 번화가, 극장 등 공공장소, 삼림, 전력시설,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에 가까운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2. 스프레이류, 소형 불꽃류, 조합류 불꽃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아야 하고, 불에 역통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며, 불을 붙인 후 바로 끌어내야 한다.
폭죽은 집 외부 공간에 매달려야합니다. 불을 붙인 후 폭죽을 손에 넣지 마라. 쌍향포는 땅에 세워야지 가로로 놓아서는 안 된다. 불꽃놀이는 프랜차이즈 또는 판매 허가증이 있는 소매점에서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