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부 국가 세무국의 부동산 거래 증여세 우대 정책 조정에 관한 회보 (차이수 [2015] 23 호) 제 1 조에 따르면 "(a) 면적 90 평방 미터 이하의 가족 전용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 (주택 구매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주택 구매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 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퍼센트의 감면된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감면된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b) 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인 두 번째 개량 가족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에게는 1%의 감면된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의 감면된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개량 가족 주택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가족이 두 번째로 구입하는 주택으로 정의됩니다." 2021년 5월에 주택을 구매할 때, 온라인 계약 당시의 결혼 상태에 따라 증여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소유 주택이 첫 번째 주택인지 두 번째 주택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1.5%의 우대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미 1구 우대 정책을 누린 것이므로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당시 1구 정책에 부합했지만 해당 우대 세율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리지 못했다면 세금 징수 기관(두강신구 세무국 제1세무서)에 과다 납부한 증여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강신구 세무국에서 위 처리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세무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두강신구 세무국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동신, 전화:63055669.
두강신구 세무국
2022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