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는 림, 색상, 부분 스프레이 (30% 이하), 외부 액세서리 (자동차의 중요한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음), 자동차 내부 장식 (좌석은 분해가 허용되지 않음), 가변 게이트 밸브 배기관, 충돌 강철 빔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합법적 개조 범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상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여전히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개조로 간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