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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이웃위원회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3 조에 따르면 주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한다. -응?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를 처리한다. -응?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응?

(4) 공공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응?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응?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

확장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13 조 주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립했다. 주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주민이 적은 주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제 14 조 주민위원회는 몇 개의 주민팀을 설립할 수 있으며, 팀장은 주민조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 15 조 주민협약은 주민회의 논의에 의해 제정되고, 지역이 없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에 신고하여 주민위원회가 감독한다. 주민은 주민회의 결의와 주민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주민공약의 내용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주민위원회가 본 주거지역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발적 원칙에 따라 주민에게 모금할 수도 있고, 주민회의 논의에 따라 본 주거지역의 수익기관에 모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수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지 장부는 제때에 공포하여 주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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