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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 후 얼마나 걸립니까?

공무원 신체검사 후 일주일이 빠르면 한 달이 느려질 수 있다.

공무원 신체검사, 정심의 구체적인 시간은 전화로 응시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공무원 정심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 후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의 정치사상, 도덕적 품질, 업무능력, 업무 성과 및 회피가 필요한 상황을 주로 고찰한다.

정심 업무는 일반적으로 기층당 조직이 진행해야 한다. 이 업무에서는 당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수도 있고, 관련 기관의 당 조직에 편지를 보내 조사에 협조할 수도 있다. 일부 정심 업무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급당 조직이 진행할 수도 있다. 정심의 내용과 범위는 역사적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정심은 두 가지 방법, 즉 면심과 서신심이다. 면심이란 채용 단위 인사부서나 시 현인사국 또는 조직부 문파원이 지원자가 있는 부서에 현장 조사, 방문을 하고 인사기록 조회, 지원자와의 부서지도, 직접주관, 인사주관면담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정심 보고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신체검사는 주의해야 할 사항

1, 신체검사 일주일 전, 정상적인 식사가 필요하며, 기름진 음식과 고단백 음식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2. 신체검사 3 일 전에 정상적인 휴식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밤을 새워 주야가 뒤바뀌게 하지 말고, 저녁에 일찍 쉬면서 과도한 피로를 피하십시오.

3. 신체검사는 혈당, 혈지, 간 기능 등과 같은 일상적인 항목을 검사하므로 신체검사 전에 일정 기간 금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신체검사 전에 어떤 약도 복용하지 마십시오. 약물은 사람의 신체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을 먼저 복용하고 신체검사를 하면 건설업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오전 10 시 이전에 피를 뽑고, 피를 뽑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피를 너무 오래 뽑으면 내분비에 영향을 주어 혈액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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