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매우 상세하게 말한다.
1960 년대 은퇴한 근로자의 조정과 간소화를 논하다.
생활수준에 대한 견해.
우리 성의 60 년대 퇴직자 생활 대우 간소화 문제를 더 해결하기 위해 2006 년 3 월, 성 정부청은 60 년대 퇴직자 생활 대우 간소화 기준 조정에 대한 성 민정부청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각 지방, 각 부서, 기업사업 단위는 구조보조금 기준이 낮고, 제대로 발급되지 않고, 관리 불규범 등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 정부는 60 년대 정년퇴직 근로자의 대우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오브젝트 범위
이번 조정 대우의 대상은' 성 민정청, 노동국, 인사국, 재정청' (리아 [1985] 24 호) 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각지에서는 스스로 범위를 넓힐 수 없다.
(1)196111대상1/kk
(b) 1949 년 9 월 30 일까지 혁명 업무에 참여, 1957 부터 1960 까지 조직 동원 후 은퇴 (국무원' 직원 퇴직 대우에 관한 잠정적 규정' 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년퇴직하는 것은 제외)
둘째, 보조금 기준
요정사무소 [2006] 16 번 문서에 규정된 구제보조금 기준에 따라 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 월 2 일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가한 사람은 원래 본인의 표준임금 100% 의 생활비를 즐기며 1 인당 월 150 원에서 1 인당 월 270 원으로 조정했다.
(b) 1945 년 9 월 3 일부터 1949 년 9 월 30 일까지 혁명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원래 임금의 70% 를 1 인당 월 140 원에서 1 인당 월 252 원으로 조정했다.
(c) 10 월말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여한 1949 10 과 1957 은 원래 임금의 40% 를 1 인당 월 단위로 받았다
(d) 원래 생활난보조금을 받았던 1949 10 부터 1957 년 말까지 혁명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1 인당 월 120 원에서 1 인당 월 2 로 조정했다
새로운 표준은 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