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소득 증명서; (2) 가족 주택 상태 증명서; (3)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호적부; (4) 시, 현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증명 자료.
2. 거리사무소나 읍인민정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계소득과 가정주택상황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하고 발표해야 하며, 초심의견과 신청자료를 시 (구), 현인민정부 건설 (주택보장)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3. 건설 (주택보장) 부서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정주택상황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자격을 갖춘 신청자 신청자료를 동급 민정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4. 민정부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계소득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동급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피드백을 보내야 한다. 5. 심사를 거쳐 가계소득과 가정주택상황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서 공시하고 공시 기간은 15 일이며 공시 후 이의나 이의가 없는 경우 염세 주택보장 대상으로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사회에 등록 결과를 공시한다.
심사를 거쳐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염세 주택 보장법' 제 16 조: 염세 주택 보장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가계소득 증명서; (2) 가족 주택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 (3)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호적부; (4) 시, 현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증명 자료. 제 17 조 염세 주택 보장을 신청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염세 주택 보장을 신청하는 가족, 집주인이 호적 소재지의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에 서면 신청을 한다. (2) 거리사무소나 읍인민정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가정주택상황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초심의견과 신청자료를 함께 시 (구), 현인민정부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3)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부터1 (4) 민정 부서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소득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동급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피드백을 보내야 한다. (5) 심사를 거쳐 가계소득과 가정주택 상태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서 공시하며 공시 기간은 15 일이다. 이의가 없거나 공시 이의가 없는 경우 염세 주택 보장 대상으로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등록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