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조례
제 1 조 자영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제사회 발전과 취업 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4 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진입,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실시한다.
자영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자영업자들이 경영장소, 창업 및 직업기술훈련, 직업기술감정, 기술혁신, 사회보험 참여 등에 대한 지원, 편리함, 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