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7 조
소비자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공 복지 책임을 수행해야합니다.
(a)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소비 모델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상품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불만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