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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 생산수단 시장관리조례 (199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통일개방된 생산자료 시장을 건립하고 보완하기 위해 평등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교역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자료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이하 생산자료 경영자) 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생산수단 시장의 건설과 관리는 통일계획, 통일관리, 경영촉진, 유통촉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인민정부가 생산수단 시장을 주관하는 부서는 생산자료 시장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수단 시장의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생산 수단 시장 건설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시장 정보 제공, 비즈니스 컨설팅 수행, 카탈로그 발표

(4) 생산 수단 조정 및 교환 활동을 조직한다.

(5) 생산 수단 시장의 설립 조건을 검토한다.

(6)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7) 생산 수단 시장의 물자 유통에 대한 종합 통계를 책임진다.

(8) 생산 수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업무.

생산 자료 시장 주관 부서는 생산 자료 시장의 산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상공업, 세무, 기술감독, 물가 등 관련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생산자료 시장의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수단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 자주권을 누리고, 그 합법적인 재산과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생산자료 경영자는 국가법과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에 따라 관련 행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시장거래질서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2 장 시장 건설 제 6 조 생산수단 시장 건설은 경제 발전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 자료 시장의 발전 건설 계획은 시 현 생산 자료 시장 주관부에서 제출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7 조 생산수단 시장 건설은 국가, 집단, 개인의 공동 노력의 원칙에 따라 외자 유치를 장려하고 누가 투자하여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투자자는 장소와 시설에 대한 임대비와 봉사료를 받을 수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생산수단 시장의 건설에 대해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그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제 8 조 생산 자료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생산 자료 시장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시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다. 제 9 조 생산수단 시장에 진입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수단 경영자; 시장 관리비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관리비는 특별히 시장 관리와 시장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3 장 시장 서비스 제 10 조 생산자료 시장 주관부는 생산자료 경영자에게 효과적인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자금, 장소, 운송, 출처 통신 등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생산수단 시장 주관부는 외래생산수단 경영자를 시 현 () 경영으로 끌어들이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 12 조 생산자료 시장 주관부는 각종 물자 교류회와 전시회를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자료 경영자를 조직하여 물자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3 조 생산자료 시장 주관부는 생산자료 경영자가 산업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돕고 지원해야 한다.

생산자료업협회는 자기관리, 회원 교류 경험 조직, 시장 시세 분석, 정보 소통, 공동 발전 등을 하고 있다. 제 14 조 어떤 부서나 단위도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자료 시장에서 함부로 유료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요금에 대해서는 생산자료 시장관리부서가 제지해야 하고 경영자는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제 4 장 거래규칙 제 15 조 생산자료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고 나서야 경영할 수 있다. 제 16 조 다음 생산 수단은 거래 될 수있다.

(1) 금속 재료;

(b) 기계 및 전기 제품;

(3) 연료;

(4) 화학 및 경공업 원료 및 제품;

(5) 목재;

(6) 건축 자재;

(7) 국가가 거래를 허용하는 기타 생산 수단. 제 17 조 다음 생산 수단은 거래를 금지한다.

(1) 화공 제품

(2) 국가가 명시 적으로 제거한 제품 및 스크랩 재료;

(c) 국가가 거래를 금지하는 기타 제품. 제 18 조 생산 자료 거래 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9 조 경영생산자료는 국가가 규정한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기술감독검사부서나 그 권한부서가 인정한 제품품질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 20 조 경영생산자료는 반드시 국가 법정계량검정기관을 이용하여 합격한 계량기구를 검증해야 한다. 제 21 조 판매 생산자료는 반드시 국가가격정책과 명정가격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제 22 조 포장해야 할 생산자료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생산자료나 그 포장에 적힌 표시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15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3 조 독성, 위험, 인화성, 폭발성, 깨지기 쉬운, 습기 방지, 거꾸로되지 않은 생산 수단을 운영하려면 내부 및 외부 포장에 경고 표시나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장, 취급 등의 고리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안전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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