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서비스 범위:
1, 1 10, 1 19,1이 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소송 중재 행정판결 기검감찰 행정복의 정부 정보 공개 등 법정경로를 통해 처리하고 민원 절차에 들어갔으며 민원인에게 상응하는 경로를 알려야 한다.
3. 당위, 인민 대표 대회, CPPCC, 군대의 의무에 속하는 사람은 보상 청구인에게 관련 기관에 반영되도록 통지한다.
4, 진행 중,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립니다.
광저우 핫라인 처리 시간:
1. 상담 핫라인 문제: 접수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구인을 처리하고 회신합니다.
2. 비상담 핫라인 문제: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청구인을 처리하고 회신합니다.
3. 청부기관의 피드백을 받기 전 처리상황, 고소인이 핫라인에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시 핫라인 업무기관은 청부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청부업자는 핫라인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소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기한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므로 시 핫라인 근무기구는 요청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 처리 기한을 조정해야 한다.
위 내용 참조: 광저우 인민정부-광저우 12345 정무 서비스 민민 핫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