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핵산검사 는 코로나 감염자 를 진단하고 검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다.
일부 고위험 지역에서는 코로나 감염자를 좀 더 정확하게 선별하고, 검사 누락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핵산검사, 어떤 것은 다음날 핵산검사 해야 한다. 코로나 핵산검사 때문에 가짜 음성이 생기기 쉬우므로 여러 번 검사해야 한다. 3 일 핵산검사 2 회 핵산검사 후 24 시간마다 다시 한 번, 3 일 동안 두 번 검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 코로나 감염자들은 치료 기간 동안 3 일마다 두 번의 핵산검사 작업을 하여 질병의 회복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7 조 각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전염병 감시, 예측,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통제 업무를 맡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와 관련된 전염병 예방 및 책임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의료기관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지도 아래 해당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전염병 예방 통제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