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장 공증. 너의 유언은 사적인 유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한다. 모든 관련자들은 공증처에 가서 증명서를 수령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재하다는 증거도 보여 주세요. 모든 재산의 수혜자는 너의 아버지의 유언을 인정한다. 그것을 처리하러 가다.
2. 공증으로 막내딸과 전체 수혜자가 직접 양도를 처리한다.
너는 할 수 없다.
1 .. 너의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공증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지만, 너의 어머니는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고 동의해야 한다.
2. 지금 이 부동산은 법적으로 우리 어머니와 네 딸에게 속한다. 너의 아버지의 유언은 이것이 그의 생전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집의 시가가 654.38+0 만, 어머니 50 만, 네 딸과 어머니가 각각 654.38+0 만 원을 받는다면. 즉,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그 부분의 권익만 물려받을 수 있고, 어머니는 절반의 권익이 있으며, 동시에 자녀와 함께 아버지의 그 부분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다른 아이들의 증명서류는 공증 후에도 유효하지만 공증처에서만 출석을 요구한다.
4. 공증인 요금이 수백 원인 것 같은데 깜빡했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은 똑같다. 네 자녀 모두 참석해야 한다. 그것을 평균 네 몫으로 나누다.
공증료는 유산세 등이 아니다. 돈이 많지 않다. 어떤 공증처로도 전화를 걸어 상담할 수 있다. 너의 아버지가 없는 한, 다른 아이들의 출현을 피할 수 없다. 아무도 너의 엄마를 포함하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집은 이미 너희 다섯 사람의 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