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례 제 4 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진입, 공정한 대우를 실시하는 원칙이다. 자영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자영업자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정부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자영업자들이 경영장소, 창업 및 직업기술훈련, 직업기술감정, 기술혁신, 사회보험 참여 등에 대한 지원, 편리함, 정보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