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제한' 제 69 조는 단독으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상황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4) 항은 "원본, 원본과 대조할 수 없는 복제품, 복제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 제 10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때 원본이나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원물, 원물 증거를 보존하거나 원물, 원물 증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검증된 복제품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