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허가증: 건설부 문에서 발급하여 공공심리상담기관 사무실이 관련 법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영업허가증: 공상부서에서 발급하여 공공심리상담기관의 경영상황을 확인한다.
3. 헌장: 대중심리상담기관이 발표하여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 과정과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운영 규범을 규정하는 데 쓰인다.
4. 자격증: 공공심리상담기관에서 발급하고, 회사의 상담자격을 확인하며, 상담자격인증, 심리상담사 직업자격 등을 포함한다.
5. 세무등록증: 세무부에서 발행하여 공공심리상담기관의 납세상황을 확인한다.
6. 회사은행 계좌 개설 허가증: 은행부에서 발행하여 공익성 심리상담기관의 계좌 개설 자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