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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과 심리상담기관이 협력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합니까?

공안과 심리상담기관이 협력하는 데 필요한 자질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증: 건설부 문에서 발급하여 공공심리상담기관 사무실이 관련 법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영업허가증: 공상부서에서 발급하여 공공심리상담기관의 경영상황을 확인한다.

3. 헌장: 대중심리상담기관이 발표하여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 과정과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운영 규범을 규정하는 데 쓰인다.

4. 자격증: 공공심리상담기관에서 발급하고, 회사의 상담자격을 확인하며, 상담자격인증, 심리상담사 직업자격 등을 포함한다.

5. 세무등록증: 세무부에서 발행하여 공공심리상담기관의 납세상황을 확인한다.

6. 회사은행 계좌 개설 허가증: 은행부에서 발행하여 공익성 심리상담기관의 계좌 개설 자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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