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년 7 월부터 중앙성의' 쌍감소' 정책은 학과 훈련 기관이 국가 법정 공휴일, 휴무일, 한여름방학 조직학과 훈련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름방학 동안 학과 훈련을 조직한 기관들은 모두 불법 기관이다. 불법 기관에서 유료로 수업하는 학생은 수시로' 환불난',' 돈을 가지고 도주',' 전염병 만연',' 안전위험'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한다. 학부모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주말, 공휴일, 한여름방학에 학과과정을 신고하지 않는다.
청백강의 합법적인 교외 훈련 기관은 눈에 띄는 위치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영학교 운영 허가증',' 영업허가증' 또는' 민영 비상업단위 등록증서', 교사 정보, 요금기준, 환불 절차 등을 공시했다.
청백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