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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부동산 평가사 협회 정관.

(2003 년 4 월 27 일 제 2 차 이사회 제 4 차 회의 개정 채택)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협회 이름: 상하이 부동산 감정인 협회. 영어 이름: 상하이 부동산 감정인 협회. 약어: SREAA.

제 2 조 본 협회는 상해시에서 부동산 (토지) 가격 평가 활동에 종사하는 집업 단위와 부동산 (토지) 평가에 종사하는 등록 부동산 평가사, 토지평가사로 구성된 산업성 비영리 사회단체다.

제 3 조 본회는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단체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 4 조 본 협회의 취지는 당과 정부의 방침을 관철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업계의 자율관리에 종사하도록 돕고,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부동산 (토지) 평가시장을 규범화하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하이 부동산 (토지) 평가의 서비스 품질과 수준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 (상해시 주택토지자원관리국, 상해시 산업협회 발전부, 시장중개개발부) 와 사회단체등록관리국 (상해시 사회단체관리국)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6 조 본회의 법정 거주지와 활동 지역은 상해이다.

제 2 장 임무, 사업 범위 및 활동 원칙

제 7 조 협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와 평가기관의 관계를 소통하고 부동산 (토지) 평가업계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정부에 반영하고 대책과 건의를 제출한다.

(b) 부동산 개발, 운영 및 거래에서 부동산 (토지) 평가에 관한 정책을 홍보하고, 회원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하고, 회원이 법에 따라 집업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3) 업계의 자율규칙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관리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평가사에 대한 직업윤리와 직업규율교육,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4) 정부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토지) 평가기관 자격 예심 및 인원 직업자격 등록 및 동적 관리 업무를 맡다.

(5) 부동산 (토지) 가격 평가 현황 및 발전 추세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조직이 부동산 (토지) 평가 업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부동산 (토지) 평가 지방 기술 규범 및 규정을 조직하고, 정부에 부동산 (토지) 평가 계획, 평가 기술 규범 및 정책 규정 제정에 대한 건의를 제출하도록 돕는다.

(6) 부동산 (토지) 평가 기관 간의 평가 활동을 조정하고, 정부의 의뢰를 받고, 부동산 (토지) 평가 분쟁의 평가를 주재하고 조직한다.

(7) 정부가 의뢰하여 시 전체의 부동산 (토지) 평가기관의 연간 검사 업무를 맡고 조직하여 우수 부동산 (토지) 평가기관과 우수 평가사를 선정하고 추천한다.

(8) 평가사 사전 및 사후 자격 교육을 포함한 부동산 (토지) 평가사 전문 교육을 조직합니다.

(9) 학술 교류를 조직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부동산 (토지) 평가에 관한 경험과 기술 자료를 편집 및 요약하고, 부동산 (토지) 평가 정기 간행물, 도서 및 자료를 출판한다.

(10) 외부 지방 및 해외 부동산 (토지) 평가 기관 또는 전문 조직과의 협력 및 교류를 수행합니다.

(11) 정부가 위임한 기타 특별 임무를 맡다.

제 8 조 본 협회가 대표하는 업종의 업무 범위는 사회경제활동에서 토지평가, 완공 또는 건설중인 부동산 평가, 부동산 투자 컨설팅 서비스 등 중개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 9 조 협회의 활동 원칙

(1) 협회는 승인된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2) 협회는 각종 활동을 전개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거짓을 꾸미지 않고, 국가와 기타 기관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3) 협회는 협회의 이름으로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협회는 활동을 전개할 때 민주조직, 독립조직의 원칙에 따라 자주경영, 자업자득, 독립작업을 해야 한다.

제 3 장 회원

제 10 조 협회는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회원은 반드시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정관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경영과 집업을 하고, 다음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체 회원: 시 또는 구, 현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과 시 국토자원국이 발급한 부동산 가격 평가기관 자격증을 보유한 기관

개인회원: 시 주택토지자원국에서 발급한 부동산 (토지) 평가사 자격증과 부동산 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 년 이상 집업한 전문 평가사.

제 11 조 시청의 요구에 따라 협회는 점차 당연히 회원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본 도시에 등록되어 시장에서 집업하는 부동산 평가사와 기관은 모두 본 협회에 가입하여 개인 회원이나 단체 회원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토지) 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집업 회원은 회원 등록을 해야 한다. 본 도시에 등록된 부동산 (토지) 평가기관과 그 기관에서 집업하는 전임 평가사는 클럽에 등록하고 회원 등록서를 작성한 후 정식 회원이 되어 집업 회원카드와 집업 평가사 전용장을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집업 회원의 권리: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습니다.

2. 우리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협회가 자신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협회의 간행물 및 정보 정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제 14 조 집업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업계의 명성을 보호한다.

2. 본 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본 회가 위탁한 공익 임무를 맡습니다.

협회가 제정 한 자율 규제 기준 및 규범을 준수하십시오.

협회가 조직 한 전문 교육에 참여하십시오.

5. 회원비를 내겠습니다.

제 15 조 비집업 부동산 (토지) 평가사는 자원입회, 자유퇴출 원칙을 실시한다. 입회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무국의 비준을 거쳐, 비집업 회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철회는 서면으로 선언해야 한다. 2 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비집업 회원은 자동 탈퇴 회의로 간주된다. 회의를 떠나면 회의에서 발급한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비집업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집업 회원과 같다.

제 16 조 회원은 협회 정관, 규정 제도를 위반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협회의 명성과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 경고, 업계 비판, 통보 비판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협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줄거리가 심하면 행정기관에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집업 회원이 2 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인 탈퇴로 간주될 경우 협회는 회원 자격과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공고할 것이다.

회원이 행정처벌을 받아 기관이나 개인의 집업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협회는 회원 자격을 일시 중지하고 협회에서의 직무를 면제한다.

회원은 사법기관에 의해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았고, 회원 자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회의에서 직무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제 17 조 회원은 본 협회의 규율처분과 제명 결정에 불복하면 본 협회 이사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원들의 불만에 응답해야 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8 조 본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적 집중제 원칙이다. 지도부의 구성과 중대한 문제의 결정은 반드시 집단적으로 토론하여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9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구성원의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채택한다.

(4)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을 승인한다.

(5) 협회의 해지 및 청산을 결정한다.

(6)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20 조 사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대표 출석측이 유효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사원의 과반수가 통과되어야 한다.

제 2 1 조 회원대회의 임기는 4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기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2 조 회원 대표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필요한 경우 임시로 조직할 수 있다. 회원 대표 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협회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23 조 협회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구로, 협회의 각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대외대표협회이다.

제 24 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보고한다.

(2)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선출 및 해임, 사무총장과 부비서장 임용, 고문 임용

(4) 연간 예산보고 계획 검토;

(5) 정관 개정 방안을 고려한다.

(6) 본 협회의 사무기구와 그 산하 지사,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철회하고 그 일을 이끌기로 결정했다.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하거나 비준하다.

(7)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8) 회원 대표 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의무를 행사한다.

제 25 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두 번 열리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 임기는 4 년이다. 이사회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 출석자가 유효해야 하고,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출석 이사 표결자가 유효해야 한다.

제 26 조 이사가 업무이동이나 이직으로 인해 이사직은 그에 따라 종료된다. 이사의 부재는 이사기관이 별도로 선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이사 단위는 합병, 분립 또는 철회로 인해 이사의 증감이나 조정은 이사회의 심의결정에 보고하고 다음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추인해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4 회 이상 결석하고, 집행이사는 집행이사회의에 8 회 이상 결석하며, 자발적으로 이사나 집행이사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나 집행이사가 공석이 되면 이사회가 재심의하고 건의하여 다음 회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제 27 조 본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이사에서 선출된다. 전무 이사 회의는 총재가 주재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3) 항 이외의 이사회 직책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8 조 집행이사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 출석자가 유효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유효해야 한다. 전무 이사 회의는 분기별로 열린다.

제 29 조 본회는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 2 회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이다.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사상이 정확하고, 작풍이 정파적이고, 일처리가 공정하며, 업계 내에서 좋은 개인적 명성을 가지고 있다.

(b) 건강하고 일을 계속할 수 있다.

(3) 정치적 권리를 박탈받지 않은 형사 처벌;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의장의 의무:

(1) 협회의 법적 및 민사 책임을 진다.

(2) 협회의 지도력을 책임진다.

(3) 전무 이사 회의, 이사회 회의 및 회원 대표 회의를 주재한다.

제 31 조 협회는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하였다. 사무 총장과 사무 차장의 임기는 4 년이다. 재임명할 수 있다.

제 32 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지도하에 이사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조직한다.

(2) 협회의 일상적인 관리 및 업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3) 이사 회의에 참석한다.

(4)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상무 부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협조하여 사무총장이 제출한 각종 임무를 완수하였다.

제 33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정교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사무국 및 기타 협회의 취지와 임무와 관련된 사무기구를 설립하여 사무총장의 주재하에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제 34 조 협회는 국가 관련 정책과 정관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회의 제도, 인사제도, 재무관리제도, 중대 사항 보고제도 등 협회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여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한다.

제 5 장 재산 관리

제 35 조 협회의 자금원:

1, 회원비

2. 훈련 활동 수입;

저널, 서적, 자료를 편집하고 출판합니다.

4. 유료 서비스 수입;

5. 기부 및 후원;

기타 수입.

제 36 조 협회의 지출

1.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 경비, 업무 경비 및 전임 직원 고용 경비

2, 간행물, 자료, 상업 신문 및 서적 주문;

3, 연구 및 다양한 회의 활동, 훈련 활동을 조직하십시오.

4, 웹 사이트 유지 보수, 정보 수집 비용;

5. 접수 및 통신 비용.

제 37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구체적인 회비 기준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회원 대표 대회는 통과한다.

제 38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지출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협회는 법률에 따라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재산 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정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의 사직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본회의 합법적인 재산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부칙

제 44 조 사유로 합영을 중단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협회 사무국은 활동 종료에 대한 서면 보고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회원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결의안이 유효하다.

(2) 회원대회가 종결 결정을 내린 후의 재산 청산은 감사기관에 의뢰하여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청산 결과, 감사 보고서 및 사후 작업, 업무 주관 기관 및 사회단체 등록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3) 협회 활동 종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사후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46 조 본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보고하고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제 47 조이 규정은 국내법, 규정, 규정 및 관련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며 국내법, 규정, 규정 및 관련 정책이 우선한다.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상하이 부동산 평가사 협회 제 3 회 이사회 이사 명단.

(2005 년 4 월 8 일 제 3 차 회원대표대회에서 채택)

(성씨의 획을 기준으로 한 순서)

정광화마방 유경화당 주스민 문무사진

그는 Qingshan 린 jiangang 야오 슈드 후진타오 yaoqing

서아평 도말 그룹 가오 guiyuan 동화 황 yunxue tongjian

상하이 부동산 감정인 협회

제 3 차 이사회 집행위원회 목록

(2005 년 4 월 8 일 제 3 차 이사회 제 1 차 회의에서 채택)

(성씨의 획을 기준으로 한 순서)

정광화 마무효춘사이 진사 건강도 제성계.

상하이 부동산 감정인 협회

제 3 차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 목록

(2005 년 4 월 8 일 제 3 차 이사회 제 1 차 회의에서 채택)

(성씨의 획을 기준으로 한 순서)

회장: 오사이진

부회장: 양 guocheng 시 jiangang qi xinggui Guo 솔루션 코팅

상하이 부동산 평가사 협회 임용 문제.

제 3 회 이사회의 명예의장, 고문, 사무총장, 부비서장의 결정

(2005 년 4 월 8 일 제 3 차 이사회 제 1 차 회의에서 채택)

명예 회장: 장중광

컨설턴트: 팡 위안

사무 총장: 양 guocheng

차관: 왕성복, 서측림, 강세평, 진옥령, 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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