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직접 12366 으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다. 12366 의 콜센터에는 전용 일자리가 있어 불만을 접수한다. 접수된 불만 신고는 12366 콜센터에서 표준 절차에 따라 관련 처리직으로 옮겨져 처리되며, 불만 신고 피드백은 구체적인 조사 처리부에서 실시한다.
12366 은 세금 서비스 핫라인으로, 주로 납세자에게 세법 정책, 세금 징수 규정, 세금 관련 정보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 가이드 서비스는 주로 납세자가 세금 등록, 송장 구매, 세금 신고 등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 관련 신고 서비스는 주로 납세자가 세금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만 감독 서비스는 주로 납세자에게 세무서의 윤리, 서비스 품질 및 세무사의 위법 행위를 감독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60 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정, 보관하거나 회계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재무회계제도나 재무회계처리방법, 회계소프트웨어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모든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세금 통제 장치를 설치, 사용 또는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세금 통제 장치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제청했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용, 변경, 파손, 매매, 위조세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