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25 조 소방안전중점단위에 따라 일상적인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자, 내용, 장소, 빈도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단위는 필요에 따라 방화 검사를 구성할 수 있다. 검사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불법 엑서 지;
(b) 안전 출구 및 대피 통로가 원활한지 여부, 안전 대피 표시 및 비상 조명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여부
(c) 소방 시설, 장비 및 화재 안전 표시가 제자리에 있는지, 완비되어 있는지 여부
(4) NC 방화문이 닫혀 있는지 여부, 방화 커튼 아래에 쌓인 물건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5) 소방안전의 중점 부위 인원의 근무 상황;
(VI) 기타 화재 안전 상황.
영업기간 동안 공공모임 장소의 소방검사는 적어도 두 시간마다 한 번씩 한다. 영업이 끝나면 영업소를 점검하고 여화를 없애야 한다. 병원, 양로원, 기숙제 학교, 탁아소, 유치원은 야간 소방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기타 소방안전중점단위는 실제 상황과 결합해 야간 소방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29 조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소화기는 구성 유형, 수량, 설치 위치, 검사 유지 보수 단위 (인력), 화학 물질 교체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34 조는 도시 계획과 배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화재 위험, 기관 단체 사업 단위가 확실히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화재 위험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급 주관 부서나 현지 인민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장쑤 사범대학-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소방안전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