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식품 (건강식품과 식품첨가제 포함) 안전감독관리. 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시 전역에서 시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된 식품생산기업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급 이상 기업사업단위 식당과 시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된 외식업체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띠 대" 원칙에 따라 시 시장감독국은 그 감독기관 관할 구역 내의 식품안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평구와 서주구는 시 미국 식품의약감독청 감독기관을 제외한 식품생산경영과 외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다른 현 (구) 은 본 관할 구역 내 식품생산경영과 외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