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제출 시기가 다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에는 3일 전에, 정식 채용된 이후에는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해고: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경제적 해고의 경우 회사는 30일 전에 직원에게 통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중대한 징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경제적 보상이 필요 없고, 직원의 신체 조건이나 해고 능력으로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직원에게 통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 기간 중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고,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사전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전 통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불법적인 해고는 경제적 보상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 경제적 보상 지급 : 직원이 주도적으로 사직하고 고용주는 경제적 보상을 지불 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해고 된 직원을 해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