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광서건설감리협회 (이하' 협회') 이다.
제 2 조 본 협회는 광서가 법에 따라 공사 건설 컨설팅, 감독에 종사하는 각종 감리기업 (업무) 과 감리엔지니어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산업성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감리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제 4 조 본회는 광서건설청의 지도자와 광서민정청의 감독 관리를 받을 것이다.
제 5 조 본회의 회지는 남닝시 조양로 49 호에 설치되어 있다. 광서 건설공그룹 대원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건설 감독의 이론, 방침, 정책 및 작업 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한다.
(2) 정부 주관부서가 감독 업무의 제도화, 표준화 및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돕는다.
(c) 관련 법률, 규정, 규범 문서 및 기술 표준의 홍보 및 구현. 과학 기술 진보를 촉진하다.
(4) 정부 주관 부서를 돕고 기술, 경제, 엔지니어링 관리, 건설 감독 등에 대한 교육반, 세미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건설감독의 선진 경험을 조직하고 보급한다.
(5)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관련 부서에 회원과 업계 인원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한다.
(6) 회원에게 기술 정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건설 감독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선정하고 표창한다.
(8) 회원들이 ISO900 1 품질 시스템 인증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다.
(9) 정부가 제출한 임무를 맡고 회원 단위 및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업무를 맡다.
(10) 업계 조직과의 관계 수립 및 개발, 감독 업무와 관련된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회원, 개인회원, 명예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부와 자치구 건설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는 감리기업은 광서에서 공사 감리업무를 전개하고,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계약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의 합법적인 이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좋은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본 협회의 정관을 옹호하고, 본 협회의 감리기업 (기업) 또는 대리자문기구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2) 전문감리나 컨설팅에 종사한 지 3 년 이상, 정치적 자질과 뛰어난 전문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감리엔지니어 자격증이나 컨설팅 자격증을 소지하고, 본 협회 헌장을 옹호하며, 본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는 개인은 본 협회에 가입하여 비준을 거쳐 본 협회의 정식 개인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건설 (감독) 업무에 탁월한 공헌을 한 감독, 관리원 또는 관련 전문가 학자 그리고 모든 관심, 지원, 건설 (감독) 사업, 본 협회 헌장을 지지하는 관련 기관, 협회, 단체, 자문 기관은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준을 거쳐 명예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회원은 투표권도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없고, 명예회원은 회비를 하지 않는다.
제 9 조 입회 절차: 자격을 갖춘 단위나 개인은 서면으로 협회에 가입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등록을 거쳐야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 이사회가 승인한 사무실은 회원증 한 장과 협회 정관 한 부를 발급할 것이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
(b)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3) 회원 대표 대회의 제안에 의결권이 있다.
(4) 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5) 협회의 일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가 위탁한 일을 받아들여 협회가 필요로 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c)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4)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 매년 1 분기에 지불합니다.
제 12 조 회원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탈퇴할 경우,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하고, 회원증을 회수하고, 회원자격을 해지해야 한다.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1 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되어 본회에서 제명됩니다.
제 13 조 협회 정관과 관련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회의 이익과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람은 상무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해임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 회원 대표 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회원대표대회는 회원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가 5 년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개발 또는 개정.
이사 선출 또는 해임, 이사회 선출.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고려하십시오.
4, 대표 대회의 의제를 토론하고 결의를 내린다.
협회의 업무 원칙과 임무를 결정하십시오.
협회의 주요 변경 또는 종료를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광서건설청과 광서민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교체 선거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 대표가 선출한 이사로 구성되며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지도협회는 폐회 기간에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임기는 5 년이다.
제 18 조 이사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2) 조직 선거 1 명교 장관과 몇 명의 부총장. 그리고 부사장의 선발에서 총재가 지명되어 1 상무 부사장이 있기로 했다. 회장 지명에 따라 1 사무총장이 있기로 했다. 회장, 부회장, 집행회장이 어떤 이유로 임기를 마칠 수 없다면 이사회는 부회장에서 후임 회장을 선출하고 이사에서 후임 집행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신입 인원의 임기는 차기 국회가 끝날 때 끝날 것이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위해 준비하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무 상황을 보고하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파면하기로 결정하다.
(6) 사무기관이나 실체를 설립하고, 내부 사무기구를 관리하고, 관련 책임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7) 결정 1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
(8) 협회 각 기구를 이끌고 일을 전개하여 협회 재산을 관리하다.
(9)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회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비준할 책임이 있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본 협회의 상설기구로 이사회 선거에서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상무이사 수가 이사 수를 초과하지 않는 1/3).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제 24 조 본회 법정대표인은 회장이며,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본 회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하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재직 연령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광서건설청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광서민정청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통과해 광시건설청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광서민정청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동아리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b) 사무 차장 후보 지명.
(c) 기관 및 단위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4)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본회 자산은 * * * 재산이며, 본회 자산은 국가 관련 규정 및 본회 헌장에 따라 관리됩니다. 자금 출처:
(1) 회원들이 매년 내는 회비.
(2) 관련 당사자의 자금 지원 및 단체 또는 개인의 자금 지원.
(3) 협회가 등록을 승인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이나 서비스를 실시하여 얻은 소득과 경제 실체를 창설하여 얻은 수입.
(4) 관심.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국가 회계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건전한 회계 제도를 수립하여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본회에서 얻은 경제소득의 70% 는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30% 는 협회의 일상적인 관리에 쓰인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하기 전에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가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광서민정청과 광서건설청이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광서건설청 심사, 광서민정청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협의를 제출한다.
제 42 조 본 회의 종결 협의는 회원 대표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광서건설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광서건설청과 관련 주관부의 지도하에 뒤처리 인선을 확정하고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 협회는 자치구 민정청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청산 후 남은 자산은 광서구 건설청과 광서민정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4 년 6 월 30 일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광서민정청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