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 시장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관철하고 집행한다.
(2) 기술 무역 기관을 검토 및 관리하고 기술 무역 증명서를 발급한다.
(c) 기술 계약 등록 관리, 기술 시장의 통계 분석;
(4) 기술 시장 관리 및 업무 인력 교육, 평가를 담당합니다.
(5) 기술 시장 정보 교환을 조직하고 기술 무역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6) 기술 시장 업무에서 성적을 낸 사람을 표창하고 보상한다.
(7) 관련 부처와 함께 기술무역활동에서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점검하고 처리한다.
(8) 기술 시장의 다른 관리를 책임진다. 제 9 조 각급 공상 재정 세무 물가 통계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기술 시장 관리 부서에 맞춰 기술 시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 3 장 기술무역기구 제 10 조 기술무역기구 설립, 시민, 법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기관의 이름과 장소;
(b) 기술 상품의 사업 범위;
(3) 사업 범위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가 있다.
(4) 업무 범위에 적합하고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재산과 자금이 있다. 제 11 조 기술거래기구의 설립은 기술시장관리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와 세무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기술거래기관이 분립, 합병, 이전, 철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기술시장, 상공업 및 세무관리부에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 장 기술무역활동 제 13 조 기술계약 체결은 기술계약법과 시행세칙에 부합해야 한다. 계약의 대상은 특허 기술일 수도 있고, 비특허 기술일 수도 있고, 이러한 기술을 실현하는 물질 전달체일 수도 있다. 제 14 조 기술무역기구는 공상행정관리부가 승인한 업무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a)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컨설팅, 기술 서비스 등의 기술 무역 활동을 수행한다.
(b) 과학 연구 파일럿 제품 및 과학 기술 신제품의 생산 또는 유통;
(3) 기술 성과의 보급 및 적용을 조직한다.
(4) 중개 업무를 전개하는 조건에 부합하여 기술 중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다.
(e) 기술, 노동 (농업), 무역통합을 설립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법인 자격을 갖춘 기술 개발 단체;
(VI) 기타 기술 무역 활동. 제 15 조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는 기술과 국가가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기술을 다루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해야 한다. 제 16 조 기술 중개 기관과 기술 중개인의 합법적인 활동과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 조 과학기술자들은 기술무역활동에 종사하며 본업을 완성하고 본 단위의 기술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전제 하에 합법적인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과학기술 인원이 기술 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과 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기술계약의 인정과 등록 제 18 조 기술계약의 인정과 등록은 시 기술시장 행정관리부가 국가 관련 부처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술계약등록기관에 따라 일회성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등록된 기술 계약은 기술 시장의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19 조 기술계약등록기관은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진실하고,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등록증명서를 발행하여 기술수입을 검증해야 한다.
기술계약등록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0 조 기술계약 인정 등록에 종사하는 직원은 반드시 전문 기술 지식을 갖추고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인정 등록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 21 조 입찰을 통해 확정된 기술 항목을 통해 당사자는 기술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해야 한다. 계약은 기술 시장 등록기관의 인가를 거쳐 기술 시장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