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첫째, 스포츠 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의 체질을 강화하고, 스포츠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전 민족의 체질을 제고하였다. 체육 업무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을 기초로 보급과 향상을 결합하여 각종 스포츠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 3 조 국가는 스포츠가 경제건설, 국방건설,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스포츠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가 스포츠 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체육사업을 설립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
제 4 조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는 전국 스포츠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체육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체육행정부 또는 본급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본 행정구역 내 체육업무를 주관한다.
제 5 조 국가는 청소년, 소년, 아동의 체육 활동에 특별한 보호를 하여 심신 건강을 촉진한다.
제 6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의 체육 사업 발전을 지지하고 소수민족 스포츠 인재를 양성한다.
제 7 조 국가는 체육교육과 체육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체육과학 기술 성과를 보급하고,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체육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8 조 국가는 스포츠 사업에 기여한 조직과 개인에게 상을 준다.
제 9 조 국가는 대외 스포츠 교류를 장려한다. 대외체육교류에서 독립자주성, 평등호혜, 상호 존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을 준수한다.
제 2 장 사회 스포츠
제 10 조 국가는 시민들이 사회체육활동에 참가하여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장려한다.
사회체육활동은 아마추어, 자발적, 소형, 다양해야 하며, 지방제제, 과학문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전 국민 헬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체육 단련 기준을 실시하며, 체질 감시를 실시한다.
국가는 사회체육지도원 기술등급제도를 실시한다. 사회체육지도원이 사회체육활동을 지도하다.
제 1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시민들이 사회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대중체육활동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도시는 주민위원회 등 지역사회 기층조직의 역할을 발휘하여 주민들을 조직하여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농촌은 촌민위원회와 기층문화체육조직의 역할을 발휘하여 농촌의 특징에 맞는 체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는 다양한 형태의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대중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 14 조 노조와 기타 사회 조직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체육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는 민족 민간 전통 스포츠 종목을 발굴, 공고화 및 제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6 조 전 사회는 노인과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학교 스포츠
제 17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체육을 학교 교육의 일부로 삼아 덕, 지능, 체체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제 18 조 학교는 반드시 체육 수업을 개설하고 체육 수업을 학생의 학업 성적을 평가하는 과목으로 삼아야 한다.
학교는 장애 학생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19 조 학교는 반드시 국가 체육 단련 기준을 집행하여 학생들이 재학 기간 동안 매일 체육 활동에 쓰이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과외 체육 활동을 조직하고, 과외 훈련과 체육 대회를 실시하고, 조건에 따라 매 학년마다 전교성 운동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 21 조 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체육 교사를 배치하여 체육 교사가 업무 특성과 관련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2 조 학교는 국무원 교육 행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체육장, 시설, 기재를 배치해야 한다.
학교 체육장은 반드시 체육 활동에 써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23 조 학교는 학생 신체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교육 체육 위생 행정부는 학생의 체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경쟁 스포츠
제 24 조 국가는 경기 스포츠의 발전을 촉진하고, 운동선수들이 운동 기술을 향상시키고, 체육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창출하고, 나라를 위해 영예를 얻도록 독려한다.
제 25 조 국가는 아마추어 스포츠 훈련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우수한 스포츠 예비 인재를 양성한다.
제 26 조 국내외 중대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운동팀은 공평하고 우량한 원칙에 따라 선발하고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27 조 운동선수는 엄격하고 과학적이며 문명화된 훈련과 관리를 받아야 하며, 운동선수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 도덕과 규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는 우수 선수에게 취업이나 진학 방면에 우대를 준다.
제 29 조 전국 단일 스포츠 협회는 본 종목 선수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등록선수는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스포츠 경기와 운동팀에 참가할 수 있다. 첫째, 수로 운송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 질서를 유지하고, 운송 효율을 높이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연해, 강, 호수 및 기타 항항수역에서 수로 운송 및 수로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수로 운송은 영업성 운송과 영업외 운송으로 나뉜다.
상업운송이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비용 결제가 있는 여객운송 (관광운송 포함, 하동 포함) 과 화물운송을 말한다.
영업외 운송은 단위나 자체 서비스를 위해 비용 결산을 하지 않는 운송입니다.
제 4 조 교통부는 전국 수로 운송을 주관하고, 지방교통 주관부는 본 지역의 수로 운송을 주관한다.
지방 교통 주관 부서는 수로 운송 관리 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운 관리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5 조 수로 운송은 국가 계획의 지도 하에 지역, 산업, 부서 관리 방침을 실시한다.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불법경영을 제지하다.
제 6 조 수로 운송 및 수로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가 관련 법규와 교통부가 발표한 수로 운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교통부의 허가 없이 외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협력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연해, 강, 호수 및 기타 항항수역의 수로운송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운영 관리
제 8 조 수로운송업체, 수로운송서비스업체, 수로운송업체 이외의 단위와 개인이 영업성 운송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과 사회운력, 운송량의 종합적인 균형에 따라 교통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 승인 방법은 교통부가 제정한다.
수로 운송업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성 선박 운송의 심사 방법은 교통부가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9 조 수로 운송 기업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사업 범위에 적합한 운송 선박이 있다.
(b)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객 또는 공급원이 있습니다.
(3) 여객 수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객선을 따라 항구 (역) 를 정박하고 해당 서비스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4) 경영관리가 있는 조직 및 책임자;
(5) 운송 업무에 적합한 자체 유동성이 있다.
제 10 조 수로 운송 서비스 기업의 설립은 제 9 조 제 4 항에 규정 된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