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21 조 본 조례 제 20 조에 규정된 정부 정보 외에, 구 () 시 현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현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시정건설, 공공서비스, 공익사업, 토지징수, 주택징수, 치안관리, 사회지원 등과 관련된 정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향민 정부는 농업농촌정책, 농토수리공사 건설과 운영,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 주택기지 사용, 토지징수, 주택징수, 모금과 노무비, 사회지원 등에 관한 정부 정보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