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의 총 성적에 따라 채용 직위 수가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까지 순서대로 신체검사 대상을 확정한다. 시험 총성적은 같고 면접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선이다. 지원자 수 부족, 자격 심사 불합격, 수험생 면접 포기 등으로 실제 면접 인원수가 채용 계획 인원수보다 작거나 같은 과목은 60 점으로 설정돼 수험생 면접 성적이 60 점 이상이어야 신체검사 대상으로 등재될 수 있다.
초중고 교사직 (음악, 스포츠, 예술 제외) 수험생의 총 성적은 수험생 총 성적 = 필기시험 성적 ×(50÷ 필기시험 성적)+면접 성적 ×(50÷ 면접 성적) 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국어교사 직위의 수험생, 필기시험 200 점, 면접 80 점, 해당 수험생의 총 성적은 200 × (50÷ 50)+80 × (50÷100) = 80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