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5 조에 따르면 토지징수방안은 법에 따라 비준된 후 징수된 토지가 있는 시, 현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 (진) 이나 마을에 토지징수기관, 비준문, 용도, 징수된 토지의 범위와 면적, 토지징수보상기준, 농업인원이 배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공고에 지정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비준된 징집방안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징집보상 안치안을 제정하고 징집된 향촌 (읍) 이나 마을에 공고를 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지 보상 배치 방안은 시와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분쟁은 토지 취득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징집비용은 응징보상안안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 26 조 토지보상비는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