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확인권은 토지 소유권, 토지 사용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확인과 확정이며, 법과 정책의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및 기타 권리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확실한 주체다. 즉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만이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확장 데이터:
1. 토지등록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국유토지사용권, 집단토지소유권, 집단토지사용권과 토지담보권, 지역권 등 토지권리를 토지등록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토지증호는 토지증에 인쇄되어 국가가 토지증에 대한 번호이다. 토지증 번호 조회든 토지증 조회든 토지가 있는 국토국에 가야 하며, 적어도 현급 국토국에 가야 하며,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없다.
3. 토지사용권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농민집단과 시민개인, 그리고 법정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을 의미하며, 법정절차나 협의에 따라 국유지나 농민집단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제한처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토지의 위치는 단지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주로 토지가 속한 지역의 자연 조건, 사회, 경제, 행정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공장의 위치는 원료산지와 가까워야 하며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상업의 부지 선정은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중심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토지 위치의 좋고 나쁨은 결국 지역간 경제 발전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민망-토지 관리 최적화